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90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10. 00:20경 서울 중구 B 관광안내소 앞 노상에서 등록상표인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지갑 2개, ‘구찌’ 상표가 부착된 지갑 2개, ‘에르메스’ 상표가 부착된 지갑 2개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 각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물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