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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51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 1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 지갑 5점, 신발 1점 및 위 루이비똥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제0486180호)와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넥타이 1점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촬영)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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