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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2 2019구합55972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의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금속구조물 설계 제작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7. 5. 26.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제품명 ‘울타리재료및제품’, 세부품명번호 ‘3015200102’, 세부품명 ‘메시형울타리’인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음으로 유효기간 ‘2017. 5. 26.부터 2019. 5. 25.까지’, 직접생산공장 ‘양주시 C’로 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직접생산확인’이라 한다). 나.

서울지방조달청은 2017. 12. 31. 이 사건 제품 등에 관하여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방식에 의한 구매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가 위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성 평가 및 가격 협상 등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제품의 다수공급자 중 하나로 선정됨에 따라 2018. 1. 30. 서울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이 사건 제품 등에 대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3. 5. 수요기관 양주시로부터 ‘D 조달 구입건’에 관하여 납품기한 2018. 5. 17.로 정하여 분할납품요구를 받고, 2018. 3. 27. 수요기관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로부터 ‘E사업(F)건’에 관하여 납품기한 2018. 5. 16.로 정하여 분할납품요구를 받아(이하 위 각 납품요구를 합하여 ‘이 사건 납품요구’라 한다) ‘G’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여 위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4. 5. 피고에게 이 사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스스로 반납하여 같은 해

4. 17. 위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었다.

마. 피고는 2019. 2. 12. 위와 같이 원고가 타사 생산 제품을 납품하여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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