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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1 2017구합57141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6. 5. 11. 주식회사 A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유효기간을 2016. 2. 4.부터 2018. 2. 3.까지로 하여 ‘콘크리트 배수로’ 및 ‘콘크리트블록’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D, E, F지사 품명 배수로 규격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B, MWH2000-1, 1,050×2,000×2,000m, 이형수로관, 수로용L형플룸 단가 480,900원 수량 130 물품대금 62,517,000원 수수료 320,710원 합계금액 62,837,710원 납품기한 2016. 2. 28. 나.

원고는 2015. 12. 18. 경남지방조달청에서 발주한 ‘C사업’에 관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콘크리트 배수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D, E, F지사(이하 ‘수요기관’이라고만 한다)에 콘크리트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를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7. 2. 28.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G‘라는 상호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생산하는 H(이하 ’G‘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배수로를 하청생산한 후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다’는 사유로 취소일자를 2017. 3. 7.로 하여 원고가 직접생산확인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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