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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9 2018구합78558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불우한 미망인 및 그 자녀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3. 2. 19.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미망인 및 그 자녀, 저소득 모자(母子) 세대들에 대한 기술 교육과 지원 및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수입사업체 운영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위 수입사업체 운영 등 사업을 위하여 1973.경부터 대구 수성구 C 소재 제1공장(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0.경부터는 대구 수성구 D 소재 제2공장(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을, 2015.경부터는 대구 달서구 E 소재 제3공장(이하 ‘제3공장’이라 한다)을 추가 운영하여 현재 위 3개의 공장에 대하여 각 해당 소재지 구청장으로부터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제품명 ‘내의’, 세부품명번호 ‘5310230302’, 세부품명 ‘사각팬티’인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9. 1.경 직접생산공장 ‘제3공장’, 유효기간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하는 직접생산확인을 받고, 2016. 3. 13.경 직접생산공장 ‘제2공장’, 유효기간 '2016. 3. 13.부터 2018. 3. 12.까지'로 하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2017. 7. 13. 이 사건 제품 등을 수량 385,895개, 계약금액 1,457,139,520원으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17. 11. 6. 이 사건 제1계약은 그 공급 수량을 424,483개로, 계약금액을 1,602,847,808원으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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