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6 2018고단7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05: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주점’ 6번 방내에서 피해자 E(35 세) 이 피고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F에게 음료수 캔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정 중 봉합 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