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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3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3:3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호텔 705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1세) 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주먹밥을 피고인에게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도 한번 먹어 봐 ”라고 말하면서 마시다 만 음료수 캔을 집어들고 침대에 걸 터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위 음료수 캔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음료수 캔을 찌그러트려 이를 피하려 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긁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D)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범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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