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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75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23:4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1 세) 을 룸으로 부른 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음료수 캔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E) 피해사실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에 처해진 바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도 1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자신의 폭력 성향 및 음주시 이상행동과 폭력 성향이 증폭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자아 정체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얼굴이고 흉터 등이 남는 경우 추가 성형수술 등이 필요할 여지도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모두 회복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흥 주점의 손님으로 종업원인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얼굴에 음료수 캔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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