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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5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6. 05:13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에 대전 중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 일행들이 모여 있던 쪽으로 음료수 캔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뭐냐.”라고 말하며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판단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초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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