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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04:40경 서울 도봉구 B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화물차의 화물칸의 가림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동배관 18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화물차의 화물칸의 가림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동배관 16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9.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02: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화물차의 화물칸의 가림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선 3.5롤 및 동선 3m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9.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04:27경 서울 도봉구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1톤 화물차의 화물칸의 가림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동배관 4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2019.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03:00경 서울 도봉구 H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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