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1.26 2018가단579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1965. 7. 6. 제주시 H 과수원 49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2014. 9. 3. 원고 C, B, I은 각 4978분의 13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은 4978분의 1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7.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2015. 3. 20. I 소유의 위 4978분의 1326 지분에 관하여 2015.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제주시 F 묘지 73㎡(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는 1913. 8. 10. J가 사정받은 토지이다.

그런데 지적 경계 상 이 사건 묘지는 이 사건 토지에 사방이 둘러싸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G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봉분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이 사건 묘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원고들이 계속하여 이 사건 묘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2018. 6. 26. 기준으로 역산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묘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묘지를 사정받은 J로부터 이 사건 묘지를 단독상속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2018. 6.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묘지의 점유 태양에 대하여 구체적 주장ㆍ입증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지적 경계 상으로 이 사건 묘지가 이 사건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 및 원고들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