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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08 2018가단512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제주시 B 묘지 63㎡(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는 C이 1913. 8. 15.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생년월일, 주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미등기 토지이다.

나. 제주시 D 과수원 506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 14. E 앞으로, 2001. 9. 8. F 앞으로, 2010. 5. 7. 한국농어촌공사 앞으로, 같은 날 G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7. 7. 14. 원고 앞으로 2016. 12. 13.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묘지는 별지 지적도 기재와 같이 원고 토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묘지를 20년간 점유하여 2018. 1. 30. 이 사건 묘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묘지에 대한 토지대장에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3243 판결).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묘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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