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묘지는 1913. 8. 1. J 명의로 사정된 토지이다.
나. J은 1921. 5. 31. 사망하여 장손인 K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K도 1946. 1. 5. 사망하여 장남인 L이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L 역시 1951. 10. 1. 사망하여 장남인 M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다. 아래의 가족관계도 기재와 같이 M은 1996. 12. 1., 그 처인 N는 2006. 4. 29.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O, F과 피고 B(개명 전 P), C, D, E이 있다.
M N O C P E D F
라. 한편 F은 2019. 1.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G, H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마. 이 사건 묘지에 접한 제주시 Q 대 775㎡는 1969. 11.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9. 11. 8.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9.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9. 8.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현재 평탄화된 이 사건 묘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S장, T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R가 이 사건 묘지를 매수한 이래 1999. 8. 25.까지는 R가,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원고가 위 묘지를 점유하여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2018. 4. 16.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였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J을 순차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묘지 중 청구취지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각 2018. 4.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2016. 3.경까지도 이 사건 묘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고, 그 후 위 묘지를 무단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