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70. 4. 29. 제주시 G 임야 15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은 2569분의 9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는 2569분의 1669 지분에 관하여 각 2004. 4. 14.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제주시 E 묘지 93㎡(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는 1914. 1. 1. C에게 사정된 미등기 토지인데, 이 사건 묘지의 토지대장에는 C의 한자 이름만 명기되어 있을 뿐 C를 특정할 수 있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지적 경계 상 이 사건 묘지는 이 사건 토지의 중심점에서 남서쪽으로 치우친 곳에 위치하고 있고, 북서쪽 모서리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묘지를 둘러싸는 형상을 띠고 있다.
다. 원고들이 제주지방법원(2017느단10112)에 위 C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개임) 청구를 하여 위 법원은 2018. 4. 23. C의 재산관리인을 변호사 H에서 변호사 D으로 개임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F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봉분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이 사건 묘지를 계속 점유하여 오다가 원고들이 계속하여 이 사건 묘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2018. 6. 4. 기준으로 역산하여 20년간 이 사건 묘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사정명의인인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2018. 6.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