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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2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LF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5: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유소( 하 남산 단 9 번로 입구) 삼거리 도로를 광산 IC 쪽에서 하 남산 단 8 번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인도에 설치된 교통 신호기 지주 기둥 하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33 세 )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지 마비를 동반한 제 5 경추 눈물 방울 골절( 수술 후 상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7. 이 법원에 제출한 ‘ 합의 서 및 불처벌 진정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7. 31.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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