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밀양시 C에 있는 D의 농장주이고, 피고인은 인터넷 오픈 마켓 ‘11 번가 ’를 통해 위 D의 E 사과즙 등을 판매하는 개인 통신판매업자로서, B 와 피고인은 부부 사이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와 피고 인은 위 D에서 생산한 E 사과가 친 환경 농산물 인증인 ‘ 저농약 농산물’ 인 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2. 말경부터 2017. 9. 19. 경까지 위 D에서, B는 밀양시 F에서 G을 운영하는 H에게 사과즙 제조를 위탁하여 이를 제조하고, 피고 인은 위 ‘11 번가’ 오픈 마켓을 통하여 위 사과즙의 판매 글을 게시하면서 위 H이 획득하였으나 2015. 12. 31. 자로 만료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인 ‘ 저농약 농산물 인증번호 : I’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번 가 E 사과즙 판매광고 캡 처 화면
1.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인증번호 확인 캡 처 화면
1. 전자정보 상세 목록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공문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3호, 제 30조 제 8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