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3.11 2014고단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토사석광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4.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일원의 면적 18,821㎡의 대지에서 논산중교천 재해위험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수조식 세륜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았고, 수송차량 측면 살수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의뢰서, 사진대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사본, 적발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공사일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