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C 대표 D은 2019. 11. 19. 포천시청 환경 지도관에게 ‘경기 포천시 E에서 면적 22,308㎡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2019. 11. 21.부터 2021. 5. 30.까지 시행하겠다. 방진벽(EGI휀스 3m × 75mL) 및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2. 1. 주식회사 C로부터 위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도급받아 2019. 12. 11. 11:00경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방진벽 및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임에도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본,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수리 알림 공문 사본,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늘날 대기오염원의 급증으로 인하여 대기환경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공사기간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