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2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을 충주 공판장에서 동 촌 사거리 쪽으로 2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 차로 도로로 마침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쪽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위 마 티 즈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G(39 세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8. 10. 21:05 경 충주시 H 앞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까지 약 300 미터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