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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7고단31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16』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1:0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삼일병원 방면에서 도로 교통공단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F(60 세) 소유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과 피해자 H( 여, 40세) 소유의 I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J(53 세) 소유의 K 스포 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QM5 승용 차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1,885,20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2,691,92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J 소유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310,94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 고단 198』 피고인은 2017. 11. 20. 0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L 앞 도로를 서재로 정문 방면에서 서구 방향으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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