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31. 10:30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꺼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손님 3~4명을 못 나가게 막아서고 “뭐, 쳐다보노, 시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그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 11:55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할 때 피해자로부터 대답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시발년, 뒤질래. 나이도 어린 것이, 미친년, 돌았나. 너 나중에 만나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그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2. 12. 31. 12:30경 위 G 편의점에서 위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H, 경사 I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경찰관 경사 J, 경사 K에 의해 대구 동구 C 소재 L지구대 후문으로 후송된 후 간이의자에 앉아 위 J, K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말하여 위 J이 위 L지구대에 라이터를 가지고 간 사이 감시가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효목시장 방향으로 약 150m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