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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5 2015고합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E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9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 경 피해자 K에게 “ 경주 시 L 토지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중도금 1억 원이 없어서 그 돈을 날릴 것 같다, 1억 6,000만 원이면 토지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것이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토지를 매수한 후 비싼 값에 되팔아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토지 잔금 8,000만 원과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합하여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토지를 매입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2012. 7. 12. 직 후인 2012. 8. 16.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자 M에게 7,000만 원 근저당권, 2012. 8. 30.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자 N에게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는 등으로 위 토지를 실제로 재매도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되팔아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 경 1억 원, 2012. 7. 12. 경 5,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합 3』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새마을 금고 직원들이 대출가능 액을 산정함에 있어 담보목적 물로 제공된 토지의 실제 거래 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제 3 자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실제 매매대금보다 과다한 금원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 계약서를 금고 측에 제출하는 소위 “ 찍기 수법 ”으로 보다 많은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2. 7. 27. 경 사실은 O와 O 외 4 인 소유의 경북 경주시 P 전 2,381㎡( 이하, 이 사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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