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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2011. 12. 2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소유의 포 천시 D 외 5 필지 내에 사찰 소유의 토지가 약 640평이 있다.

이 토지를 매입하면 3일 후에 E 은행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이 나온다.

위 640평의 토지 대금 중 부족분인 1억 6,200만 원을 빌려 달라. E 은행에 서류가 제출되어 있어 부족한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18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이 나오므로 차용금을 즉시 반환하고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마이너스 통장 6억 원도 해결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 체납 및 그로 인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포 천시 D 외 5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이를 담보로 E 은행에 대출 서류를 접수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위 차용 금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억 6,200만 원을 위 사찰 소유의 640평의 토지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언동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E 은행 계좌 등으로 1억 6,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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