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11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5.경 당시 경매가 진행되고 있던 충남 태안군 C 잡종지 14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대신 원고가 낙찰받아 주면 6개월 이내에 매도할 것이니 원고의 명의를 잠깐 동안 빌리자고 하면서, 만약 이 사건 토지가 6개월 이내에 매도되지 않을 경우, 매수대금에 대한 대출금 이자는 피고가 부담해 주겠다고 약속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대출을 받아 매수하였는데, 대출금 이자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24,624,399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10. 5. 20.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거나, 원고의 대출금 이자를 피고가 부담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