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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21 2016가합8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양도양수계약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9.경 폐기물처리선별플랜트 사업을 위한 최신식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J은 2013. 9. 27. 피고 D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O 토지를 공장용지로 매수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화성 O 용지 공급(청약) 신청서 소재지: 화성시 O (2,300평) 용도: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용지 분양금액: 1,610,000,000원 유의사항: 시행자는 상기 용도대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시행자: 주식회사 N 청약신청인: J 청약신청일: 2013. 9. 27. 다.

J은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피고 D의 아내인 피고 E 소유의 P 토지도 함께 매수하기로 하고, 2014. 9.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부동산: 화성시 P 중 임야 3,300㎡ 매매대금: 430,000,000원 매도인: 피고 E 매수인: J 계약일자: 2014. 9. 5. 라.

2014. 11. 24. 피고 E를 대표자 사내이사로 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I(2014. 12. 19. 피고 E가 사임하고 피고 D의 아버지인 피고 G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하 ‘피고 I’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마. J은 2014. 11. 28. 피고 I과 사이에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매매부동산: 화성시 P, Q(소유자: 피고 E) 화성시 K, R, S, T, O(소유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총 10,609㎡(이하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계약내용:

1. 계약평수 3,649평(도로 포함)으로 한다

(단,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7. 산지전용과 도로인허가에 관련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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