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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노4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 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러한 경우까지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3:40 경 광주 서구 월드컵 4 강로에 있는 구 서 광주 세무서 앞 편도 3 차로를 서 광주 우체국 쪽에서 염주 체육관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 차로 및 2 차로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어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도로 쪽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진행 중인 3 차로의 우측은 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 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0 세 )를 피고 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2. 20:05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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