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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4.18 2017가단7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호증의 2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서명한 문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 12.부터 2007. 2. 23.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8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중 3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남은 대여원금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피고는 위 돈은 영업을 위하여 빌린 돈이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이 5년의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이 법원의 무인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무인이 날인된 문서이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2009. 5. 23. 위 차용금 80,000,000원 중 50,000,000원의 변제기를 2009. 8. 23.로, 2009. 10. 23. 나머지 30,000,000원의 변제기를 2009. 10. 23.로 정하는 약정을 한 사실, 피고는 2011. 7. 28. 다시 원고와 변제하고 남은 원금 50,000,000원을 2012. 12. 27.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최종변제약정일인 2012. 12. 27.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7. 8. 31.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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