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299,756원 및 그 중 44,5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 7. 10. 15,000,000원을 만기일 2009. 1. 10., 지연손해금율 연 21%로, 1999. 11. 22. 30,000,000원을 만기일 2008. 11. 22., 지연손해금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은 사실, 원고가 2013. 7. 5.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9. 5. 23. 기준으로 남은 대출원금은 44,500,000원, 지연손해금은 80,799,75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125,299,756원(= 44,500,000원 80,799,756원) 및 그 중 원금 44,5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시효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변제기가 2009. 1. 10., 2008. 11. 2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5. 3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9.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52875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9. 9. 29. C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0. 2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C이 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위 판결이 확정된 2009. 10. 24.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