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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0 2018가단214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18. 10. 30.까지 연 5%, 그...

이유

1.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11.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조합아파트에 대한 공동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1.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6.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60만 원에 대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위 4,000만 원에 대해 투자금이라고 하면서도 위 돈을 C로부터 받는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실제로 피고는 위 돈과 자신이 지급한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C과 사이에 채권액 2억 원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4,000만 원은 대여금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 구매를 위탁하면서 그 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자동차를 매수하거나 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12.경 피고에게 차량대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위 돈을 다시 지급받은 D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돈을 부당히 이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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