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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나5178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30. C에게 2,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1. 6. 30.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3,000,000원으로 하여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C 또는 피고가 위 대여원금 중 1,3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대여금 중 피고들이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대여원금은 700,000원(2,000,000원 - 1,30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존 대여원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1. 7.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위 보증채무 최고액인 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는 대부업자로서 상인이고,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시효로 소멸하였으며,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정형화된 인쇄 양식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갑 제1호증의 1)를 사용한 점, C는 위 차용 당시 원고에게 정형화된 인쇄 양식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동의서는 C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공,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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