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변제기를 2009. 9. 16.로 정하여 30,000,000원 구체적인 대여 시기는 불명확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6. 17. 이전 무렵에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을, ② 변제기를 2009. 11. 22.로 정하여 20,000,000원 구체적인 대여 시기는 불명확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8. 23. 이전 무렵에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을, ③ 2010. 1. 8. 25,000,000원을, ④ 2010. 3. 29. 1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7. 5. 1. 면책결정을 받았고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발생일은 위 면책결정 이전인데,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제7호)’을 들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