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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나7124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화성시 C에서 식자재 소매 판매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서울 마포구 D 지하층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5. 11.부터 2016. 2경까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사, 피고가 위 E 주점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E 주점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전 배우자였던 F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위 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F이 위 운영에 관한 채무를 모두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된 E 주점에 원고가 합계 5,438,7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F과 혼인한 후 F이 피고 명의로 ‘G’, ‘H’ 등의 주점 및 ‘I’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가 발생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식자재를 공급하였다는 이 사건 ‘E’ 주점은 F이 피고로부터 어떠한 허락을 받거나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그 명의를 도용하여 운영한 사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피고는 F과 이혼하면서, 주점 등 운영과 관련한 모든 채무는 F이 부담하기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E 주점은 F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 명의 사용에 관하여 허락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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