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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15: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F에게 ‘ 내가 운영하는 G 주점의 임대료 및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1. 30.까지 변제하겠다, 만일 돈을 갚지 못하면 위 주점의 임차권을 양도 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도박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처분할 수 있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시한 그 명의의 위 주점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이미 계약기간이 지난 것으로서 당시 위 주점은 피고인과 그의 전처 I가 공동 명의로 다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위 주점의 임차권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을 뿐더러, 피고 인은 위 주점의 임대료를 약 6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위 주점 건물 임대인인 J으로부터 위 주점의 명도청구를 당할 정도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위 주점을 피해자에게 양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F에게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위 F으로 하여금 2012. 11. 30. 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2. 12. 3. 경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F으로부터 자기 앞수표 7,5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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