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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9 2014나2021
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경 피고가 C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건물 6, 7층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E”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시설비, 권리비 합계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위 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6. C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임대차기간 2011. 12. 16.부터 2013. 12. 15.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3. 28.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운영기간 2012. 6. 30.까지의 월 임대료는 원고가, 관리비/공과금, 기타 제반 운영비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그 후부터 2012. 9. 30.까지의 월 임대료, 관리비/공과금, 기타 제반 운영비를 피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며, 2012. 10. 1.부터의 월 임대료, 관리비/공과금, 기타 제반 운영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운영방안

4. 피고는 성실 운영을 의무로 하며,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다음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정의 보상금 명분으로 아래와 같이 지분을 약속한다.

- 매매금액 150,000,000원 이하일 경우 : 원고에 따른다.

- 매매금액 150,000,000원일 경우 : 원고 130,000,000원, 피고 20,000,000원 - 매매금액 150,000,000원 이상일 경우 : 초과금을 원고와 피고가 공동배분

5. 본 약정에 의한 기간 만료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재약정시까지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 재약정에 대한 협의를 하며 기간 연장 영업에 대한 우선 권리는 피고에게 부여한다.

제4조 특약

1.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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