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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6가단2109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8. 대전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아래에 나오는 ‘E’와 통틀어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F과 사이에서,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에 관한 영업을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되 원고가 양도대금 중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도 위 주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점을 인도하고, 원고가 F에게 위 1억 9,000만 원 외에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1억 9,000만 원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위 주점에 관한 영업을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과 원고가 F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위 주점을 사용ㆍ수익하고 그 차임조로 임대인에 대한 차임, 관리비, 위 주점에 관하여 F 명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영업으로 인한 비용을 원고 스스로 부담함은 물론 F에게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 일정한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유사 계약이 혼합된 계약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명의를 F으로 남겨둔 채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집기와 거래처 포함)을 인도받아 주점의 상호를 ‘E’로 변경한 뒤 2015. 4. 24.부터 운영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던 중인 2016. 3. 15. 이 사건 주점에 피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이 사건 주점의 임대인인 G는 2016. 4. 29. 임차인인 F에게 주점의 관리 부실, 전대금지약정의 위반,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F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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