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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6 2018가합548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명의로 2017. 7. 14.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주시 C 대 750㎡ 중 292㎡ 및 D 답 700㎡ 중 614㎡ 합계 906㎡를 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이 등기이전 요구하면 즉시 이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원고와 피고의 아들인 E 명의로 2017. 7. 14. 원고가 E에게 양주시 F 답 3,006㎡ 중 992㎡를 4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양주시 F 답 3,006㎡는 2017. 6. 24. F 대 992㎡, G 답 2,014㎡로 분할되었고, 양주시 C 대 750㎡는 2018. 3. 27. C 대 347㎡(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H 대 403㎡로 분할되었으며, 양주시 D 답 700㎡는 2018. 3. 27. D 답 645㎡(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I 답 55㎡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17. 8. 24. 피고의 아들인 E에게 양주시 F 대 992㎡에 관하여 2017.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의 F 답 3,006㎡ 중 992㎡와 피고 소유의 제1, 2부동산(당초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906㎡를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제1, 2부동산의 면적합계인 992㎡를 교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양주시 F 답 3,006㎡를 F 대 992㎡, G 답 2,014㎡로 분할하고 위 F 대 992㎡의 소유권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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