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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6 2018가합11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1,02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7. 14. 피고들로부터 피고 D 소유이던 양주시 E 답 3,006㎡ 중 2,014㎡, 피고 C 소유인 양주시 F 대 750㎡ 중 347㎡ 및 G 답 700㎡ 중 645㎡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9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850,000,000원은 2017. 10. 14.에 지불하되 특약사항과 같이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특약사항에서는 잔금지급일을 매도인, 매수인이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2018. 2. 3. 중도금 명목으로 4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양주시 E 답 3,006㎡는 2017. 6. 24. E 대 992㎡, H 답 2,014㎡(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양주시 F 대 750㎡는 2018. 3. 27. F 대 347㎡(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I 대 403㎡로 분할되었으며, 양주시 G 답 700㎡는 2018. 3. 27. G 답 645㎡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제3부동산이라 하며, 제1, 2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J 답 55㎡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7. 8. 30. 피고 C의 아들인 K 명의 계좌로 49,500,000원을 농지조성비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2018. 3. 11.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피고들을 대신하여 토지 분할을 위한 측량비용 1,974,50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 D은 2017. 9. 20. L에게 제1부동산 중 496/2,014 지분을 22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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