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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나62284
약정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힐링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은 2014. 2. 25.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6. 23. 해임되어 2014. 6. 26. 그 해임등기가 마쳐진 자이다.

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 1) F은 2006. 12. 12. 영월군수로부터 그 소유의 강원 G 대 1,171㎡, H 전 480㎡, I 전 515㎡, J 전 2,107㎡(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 지상에 ‘D 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K은 2007. 7.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마친 다음 일부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다. 2) 이후 B은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7. 9. 접수 제7514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합586호로 K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2. 27.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3 한편 B은 2014. 2. 19.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G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 2. 21. 접수 제2178호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B은 2015. 3. 2. 이 사건 각 토지 중 G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고, 그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5. 8. 접수 제4604호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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