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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9 2017가합96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 E(병합)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인정사실

경매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 원고 B은 2001년경부터 ① 강원 평창군 F 임야 535㎡ 등 131개 필지의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② 강원 평창군 G 전 4,274㎡ 등 83개 필지의 토지, ③ 강원 평창군 H빌라 I호 등 합계 215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

B은 2010. 4. 1. 피고로부터 15억 원을 이율 월 2.5%(연체시 월 3%), 변제기 2010. 6.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B은 2010. 4.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215개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는 2010년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J로 위 215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11. 7. 5.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

B은 2011. 8. 9. K 주식회사에게 위 ①, ② 기재 214개 필지의 부동산을 신탁하였다.

원고

B은 2012. 2. 24. 위 ② 기재 83개 필지의 토지 중 강원 평창군 L 임야 2,123㎡ 등 11개 필지의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주식회사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2. 6.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N로 위 215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6. 2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

B은 2013. 8. 27. 131개 필지의 이 사건 부동산(①)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2013. 11. 12.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4. 10. 30.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위 215개 부동산 중 131개 필지의 이 사건 부동산(①)에 관한 근저당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고, 같은 날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B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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