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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4가합53631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 부동산의 인도청구 부분, 20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I은 2002. 8. 5. 평창군수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J리(이하 ‘J리’로만 특정한다) K 토지를 대지로 한 다세대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4. 2. 26. L, K, M, G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일체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2004. 2. 28.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위 건축공사를 이어 받아 2005. 12.경 별지 부동산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2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4. 12. 7. B과 사이에,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300평’을 계약금 100,000,000원, 총 분양대금 67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 위 ‘대지 300평’에는 M 토지가 포함된다. 2) 원고는 2006. 11. 30. B에게 D, G, F 토지 및 D 토지 지상 건물 약 50평을 매매대금 278,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3) B은 2006. 12. 12. D, E, F 토지(이하 D, E, F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1, 2계약 목적물의 매각 내지 수용 1) K, M, G 토지에 대하여 2008. 1.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N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O이 위 토지들을 매수하여 2009.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평창군은 2016. 4.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1)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단10001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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