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3나68582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 원고는,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재산분할에 관한 위임장과 백지의 부동산매도용 위임장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피고 B에게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이를 건네주었고 위 서류에 기하여 등기이전용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재산분할 합의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이에 터 잡아 적법하게 마쳐졌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28. 매매를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9. 4. 1. 접수 제3055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위임장(갑 제3호증의 1, 을가 제19호증의 3),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 을가 제19호증의 6)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 1. 25. 접수 제9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C에게 2011.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11. 1. 28. 접수 제11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2013노518호 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