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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478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79,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년경부터 D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의료용품을 공급해 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2. 및

3. 피고에게 합계 126,479,250원 상당의 의료용품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2018. 2. 및

3.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변제 명목으로 2018. 8. 22.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6,479,250원(126,479,250원 -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 중 3,4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따른 감액분 3,4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 피고 사이에 물품단가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2018. 3. 말일로 거래가 종료된 사실, C의 F 부장이 2018. 6.경 D병원의 행정원장인 E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E은 원고가 단가를 높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감액을 요청한 사실, 이후 F는 원고와 협의를 거쳐 2018. 8. 21.경 피고를 대리한 E과 이 사건 물품대금을 3,400만 원 감액하여 총 92,479,250원을 지급하되, 2018. 8. 22.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후 피고는 위 감액 합의에 따라 2018. 8. 22.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

다. 원고는 먼저, 원고가 당시까지의 물품대금채권이 1억 3,400만 원 정도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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