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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29 2016나70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C, E, F,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15%만 인정하여 이 부분 청구를 일부 기각한 것 외에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F이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위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 대하여 149,292,1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물품대금채무는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그 조합원인 피고도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24.부터 2015. 4. 13.까지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조곡, 벼 등 247,392,100원 어치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은 위 물품대금 중 1억 2,51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49,292,100원(= 247,392,100원 - 1억 2,510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49,292,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다.

(2)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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