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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01 2015가단6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미시 C에서 골재채취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구미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골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4. 16.을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골재대금 83,803,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3,80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2.부터 2012.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136,165,70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영업이사인 F의 계좌로 위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F은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입금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2013. 4. 16.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남아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가 아닌 F의 계좌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피고의 영업이사로서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입금표를 받은 점, F이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물품대금 변제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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