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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33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그중 6,5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3. 22.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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