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444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46,753원 및 그 중 12,110,600원에 대하여는 2013. 9. 3.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46,753원 및 그 중 12,110,600원에 대하여는 2013. 9. 3.부터, 1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