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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14. 10: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여 차량 진행 방향으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뒤 쪽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쪽에서 후진을 유도하던 피해자 F(여, 55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주차장 외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1.경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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