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진시 B 도로 109㎡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진시 C에 관하여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D(D)이 1918. 5. 17. 사정받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위 C은 1969. 7. 18. E으로 등록전환되었으며, 1972. 11. 30. 위 E에서 B 도로 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가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상태에 있다.
나. 당진시 C이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D(D)의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원고의 조부인 D은 1943. 6. 3. 사망하였고, 원고의 부 F이 망 D의 호주지위를 상속하였으며, 원고의 부 F이 1952. 8. 30.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망 F의 호주지위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시행 당시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당시 이미 그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55692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당진시 G사무소장에 대한 2016. 7. 2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D(D)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조부 망 D의 구 제적등본상에 기재된 망 D의 한자 모양과 위 D(D)의 한자 모양이 일부 상이하나, 원고 부 망 F의 구 제적등본상에는 원고 조부 망 D의 이름이 ‘D’으로 기재되어 있고, H의 족보상에도 원고 조부 망 D의 이름이 ‘D’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의 작성요령에 의하면 토지소재지와 그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