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도로 18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군 C 토지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D이라는 자가 사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화성시 B 도로 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D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D의 한자 이름 이외에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화성군수는 1994. 5. 2. 화성군공고 E로 무주부동산공고를 하였고, 1996. 12.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의 선대인 망 F은 1940. 2. 16.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 당시 자인 장남 G과 차남 H은 이미 사망하였고 딸들인 I, J, K, L은 모두 혼인하여 제적되었다. 라.
원고의 선대인 F의 처인 M는 1956. 10. 2. 망 H의 사후양자로 원고의 부 O를 입양하였고, M는 1961. 1. 3., O는 2007. 9. 8. 각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모토지인 수원군 C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은 원고의 선대인 F으로, 그가 1940. 2. 16. 사망함으로써 처인 M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하였고, M가 1961. 1. 3. 사망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이 원고의 부 O에게 대습상속되었으며, O가 2007. 9. 8.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상속인인 공유자이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시동부출장소장에 대한 2016. 6. 20.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