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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1155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등기부 및 폐쇄등기부에는 ‘북제주군 B’에 거주하는 ‘A(A)’이 1962.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등기부 및 폐쇄등기부에는 ‘북제주군 C’에 거주하는 ‘D(D)’이 1976. 9.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성명은 ‘A’, 주소는 ‘B’, 주민등록번호는 ‘E’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한자 성명은 ‘A’, 주소는 ‘B’, 주민등록번호는 ‘F’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성명은 ‘D’, 주소는 ‘C’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한자 성명은 ‘D’, 주소는 ‘C’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A, F’이고, 본적지 겸 출생지는 ‘제주도 북제주군 G’이다.

원고는 1968. 10. 20. 최초 주민등록신고를 하면서 위 ‘제주도 북제주군 G’를 주소지로 신고하였고, 1980. 1. 8. ‘제주도 북제주군 C’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9,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A(A)’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D(D)‘과 동일한 사람임에도 각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한글 또는 한자 성명 및 주소가 원고의 한글 또는 한자 성명 및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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